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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MAS, Multiple Award Schedule) 정의

 

정부조달 관련, 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미국, 캐나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4.12.31.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하고 있음. MAS는 단가계약을 기본으로 한 경쟁계약임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공급자는 정부에 물품 빛 서비스를 계약된 가격에 공급할 기회를 갖고 있으나, 일정물량의 판매 보장은 없음

 

※ 참고 : 미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캐나다 (Standing Offer), EU (Framework Agreement)와 유사

 

 

MAS(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대상품목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해당 수요물자를 제도 또는 공급할 것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단 신제품인증, 신기술 적용 제품 : 2천만원 / 2개사)

 

2.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MAS 세부내용

 

-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 하는 기업 중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적격성 평가를 실시 

- 위 적격성 평가 결과, 일정 점수(85점) 이상을 통과한 업체에게 자사의 모델별(규격별) 판매 희망 가격을 제시토록 함

-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 가격을 책정함

- 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 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체결

-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 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

 

www.gmas.or.kr/02.information/page.jsp?MENUCODE=020200

 

MAS제도

 

www.gmas.or.kr

 

MAS 기타 내용

- 계약기간 : 3년이 원칙임 (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단,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 

- 가격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

 

MAS 신청방법

 

신청시기:

-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적격성평가 및 심사표,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수요 물품 납품실적 증명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 증명서, 공장등록증 등

- 협상품목 및 규격서, 가격자료 제출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등

 

MAS(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순서

업무명

수행자

주요 내용

1

구매계획수립

조달청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 수립

2

구매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
나라장터에서 구매공고 게시(세부품명으로 공고)

3

사이버강의

개인

의무 수강 후 다음 단계 진행 가능

4

적합성평가 신청서제출

업체 ⇒ MAS협회

신용평가등급, 참가자격 서류(직접, 우편, 전산)

5

적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

조달청

마스협회 서류 접수 / 조달청 평가(나라장터 통보)

6

가격자료 제출 및 접수

업체 ⇒ 조달청

해당 계약부서 자료제출(직접, 우편, 전산)

7

협상기준 가격 작성

조달청

계약부서가 자격 자료를 토대로 작성

8

가격협상

업체 ⇔ 조달청

적격자와 가격협상, 계약자 결정

9

계약체결

업체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계약

10

납품요구(2단계경쟁)

조달청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직접요구

11

대금지금

조달청, 수요기관

전자 대급지급

12

계약관리(가격인하 등)

업체 ⇔ 조달청

수정계약 및 각종 의무 이행

 

위 절차 중 2단계 경쟁 전까지를 MAS 등록을 위한 적격성 심사 단계로 볼 수 있다. 2단계 경쟁부터는 입찰 금액에 따라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에 따라 MAS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도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 1억원 이상 구매시 제안요청 (일반물품 5천만원)

-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 5개사를 제안요청 대상으로 선정하고,

가격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

 

[제안요청 절차]

순서

업무명

수행자

주요 내용

1

제안 요청

수요기관

5개사 이상의 대상업체 및 평가방식 선정
(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2

제안서 제출

업체

제안

3

제안서 평가

수요기관

제안 요청 시 정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

4

납품업체 선정

수요기관

평가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

5

납품 요구

수요기관

선정된 업체에 납품요구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 5억원 이상 구매시 의무적으로 공고를 통해 납품대상업체 선정(5억 미만도 선택 가능)

 -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 및 수량을 공고하고, 조건 충족 모든 계약업체의 물품 및

가격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

-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방법: 종합평가, 표준평가

  ※ 단, 평가철자 및 기준은 달리 적용

 

[제안공고 절차] 

순서

업무명

수행자

주요 내용

1

제안공고

수요기관

규격, 수량, 예산, 평가방법 등을 공고

2

제안서 제출

업체

공고 충족 물품 등록 및 가격 제안서 제출

3

제안서 평가

수요기관

제안규격 사전 판정 및 제안서 평가
(
표준, 종합평가)

4

납품요구 및 납품

수요기관

선정된 업체에 납품 요구

5

대급 지급

수요기관

전자적 대금지불

    

 

MAS 교육자료 

 

hrd.pps.go.kr:8443/home/UserBoardActionUpdate.do?method=detail&BO_CODE=REFERENCE_ROOM&BO_IDX=3901&CATE_CODE=&ROOT_MENU=MENU002&CHILD_MENU=MENU209&searchText=&pageLine=10&pageNo=1

 

※ MAS 교육자료 재배포가 금지되어 있어 첨부가 불가하오니, 위 "조달교육원"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MAS(다수공급자계약)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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