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식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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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식왕입니다. 

 

오늘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형식승인의 정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술기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절차

 

 

 

형식승인의 정의

 

형식승인 제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을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정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별표 7에서 정한 계량기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포함해 총 13개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전기안전(KC)과 전자파적합성(EMC)을 취득하였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과금용"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안전(KC)과 전자파적합성 대신 형식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 참고

*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종류 (총 13개 품목) 

  -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신규 품목 추가 (2020.01.01)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종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술기준

 

법령 기술기준
 * 계량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법률 제15174호
  - 공포일 : 2017.12.12., 일부개정
  - 시행일 : 2018.3.13
  - 제14조 (형식승인)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대통령령 제29793호
  - 공포일 : 2019.5.28., 일부개정
  - 시행일 : 2019.5.28
  - 제10조 (형식승인의 대상)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6호
  - 공포일 : 2019.5.28., 일부개정
  - 시행일 : 2020.1.1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9호(2019.7.4)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017호(2020.2.19)

 

※ 계량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어 : 계량"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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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고시

 

"검색어 : 전기자동차 충전기" 

 

www.motie.go.kr/www/main.do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열린장관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항상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인사말 및 장관과의 대화 인사말 주요정책 산업·기술 무역·투자 통상·FTA 에너지·자원

www.motie.go.kr

 

 

[참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 개정 내용 요약]

 

▶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9호(2019.7.4) 주요 제정 내용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검정기준 마련

  -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 및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준 반영

 

▷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017호(2020.2.19) 주요 개정 내용

기준 전압이 500V 초과 1000V 이하인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검정기준 마련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최대 허용오차를 ±1.0%에서 ±2.5%로 변경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기준 전류 구간 추가(13A - 10A - 4A)

오차 성능 평가 시 충전 케이블 손실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등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절차

 

 

계량기 종류

인 증

항 목

세부항목

전기차 충전기

KC 안전 확인

행정업무

시험 신청 및 내부 품의

시료 입고

시험 및 인증서 발급

시험 진행(KC 61851-1-, KC 61851-22, 23)

성적서 & 인증서 발급

형식승인

행정업무

신청 & 기술문서 제출 & 신청 승인

*
형식승인 신청: 계량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www.metrology.kr/

* 제출서류
1.
계량기의 사용 설명서
2.
계량기의 분해 조립도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 목록
4. 계량기의 봉인 방법 및 관련 도면
5.
운영 소프트웨어
6.
기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업 등록증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성

시료 입고

전자파적합성 (EMI)
(사전 시험 +
본시험)

1) CE
2) RE
EMC 평가는 Debugging 불가하며, 시료 보완 후 재접수
  
따라서 사전 시험을 진행하여 문제점 사전 파악 중요

전자파적합성 (EMS)
(사전 시험 +
본시험)

1) 방사성 RF 전자기장 (+최대 허용 오차 시험)
2)
전도성 RF 전자기장 (+최대 허용 오차 시험)
3)
정전기 방전
4) 서지
5)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최대 허용 오차 시험)

6)
전압강하, 순간정전
EMC 평가는 Debugging 불가하며, 시료 보완 후 재접수
  
따라서 사전 시험을 진행하여 문제점 사전 파악 중요

구조검토

1) 일반구조
2)
창 및 표시장치
3)
측정값의 표시
4)
출력장치
5)
기계적, 전기적, 광 특성
6)
봉인장치
7)
표시사항

계량 성능시험

1) 일반
2) 충전기 정수
3)
무부하 동작
4)
시동
5) 최대 허용
오차 시험
(충전 전류, 실충전, 외부 영향)

승인 완료

검정&봉인

검정 신청

* 검정 신청: 계량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www.metrology.kr/

검정&봉인

-

 

※ 형식승인 및 검정신청 (계량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www.metrology.kr/

 

계량정보시스템

 

www.metrology.kr

 

#첨부파일

전기자동차 충전기_기술기준

전기자동차 충전기_기술기준.hwp
5.85MB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및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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