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협력사는 납품을 위해 품질 및 친환경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 부분의 경우, 부품, 박스 및 포장재에 걸쳐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수립해야 하고, 유해물질
(RoHS 10대 유해물질, SVHC Candidate List 209종)을 포함하지 않도록 납품 시 철저히 검사 해야 한다.
단순히 3자 기관의 유해물질 측정을 통한 관리가 아닌 개발, 양산, 협력사 및 생산공정 관리를 통해서
친환경 관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오늘은 LG전자에서 협력사에 요구하는 "제품 유해물질 관리 운영 지침"에 알아보자. 현재 11판까지
배포되어 있으며 LG전자 홈페이지에서 최신본을 확인할 수 있다. (www.lg.com/global)
각종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등) 에서 "LG전자 제품 유해물질 관리 운영 지침"을 검색해보면 다양한
인쇄판이 존재하여 해당 파일이 최신본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본임을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LG전자 제품 유해물질 관리 운영 지침 최신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2020.10.23일 기준) 제 11판까지 Release 되어 있으면 최종 개정일은 2019년 12월 30일임
절차1) LG전자 웹사이트 접속 (www.lg.com/global)
절차2) SUSTAINABILITY 내에 Supply Chain Green Management 클릭
절차3) SUSTAINABILITY 내에 Supply Chain Green Management 클릭 후, 페이즈 중간에 Documents for suppliers
영문본 / 국문본 다운로드 가능
LG전자 제품 유해물질 관리 운영 지침의 목차 및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차 -
Title |
LG전자 협력사 배포용 제품 유해물질 관리 지침 (For LG Electronics suppliers Guidelines for hazardous substance management in products) |
Edition |
제 11판 |
조항 |
내용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용어정의 |
제4조 |
운영 및 관리 기준 4.1 유해물질 증빙 자료 관리 기준 4.2 유해물질 검사 관리 기준 |
제5조 |
제품 유해물질 관리기준 5.1 유해물질 분류에 따른 관리 대상물질 목록 5.2 유해물질별 세부 관리 기준(Level A-I, Level A-II, Level B-I) |
제6조 |
포장재 유해물질 관리 기준 |
제7조 |
배터리 유해물질 관리 기준 |
#부록 |
1) 전기전자제품 내 예외조항 2) 물질별 화합물 목록 3) 제품 내 살생물질 목록 |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
일자 |
상세 개정 사항 |
제11판 |
2019.12.30 |
1) 제3조 용어정의 일부 추가 2) 제5조 제품 내 관리 대상물질 및 세부 관리 기준 - 관련 규제/법규 최신사항 반영 - 물질별 세부 관리 기준 업데이트: 포름알데히드, 살생물질 등 - PCP 유해물질 분류 변경 : Level B-I → Level A-II 3) 제6조 포장재 유해물질 관리 기준 - 비소, PVC 관리 농도 추가 4) 제7조 배터리 유해물질 관리 기준 - 납 화합물 관리 농도 추가 5) 부록 1. 전기전자제품 내 예외조항 유효 기간 업데이트 6) 부록 2. 물질별 화합물 목록 업데이트 7) 부록 3. EU BPR 살생물질 목록 업데이트 ("19.11월 기준) |
LG전자 협력사 배포용 제품 유해물질 관리 지침은 현재 제 11판까지 나와 있으며, 본 포스팅에 지속적을 최신판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이상 LG전자 제품 유해물질 관리 운영 지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11th edition] LGE_Hazardous substance management guideline for the supplier_국문본.pdf
[11th edition] LGE_Hazardous substance management guideline for the supplier_영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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