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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친환경 공급망 관리, RoHS인증, REACH인증) 용어의 정의친환경 (친환경 공급망 관리, RoHS인증, REACH인증) 용어의 정의

 

친환경(친환경 공급망 관리, 제품환경 관리물질) 관리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친환경이란 RoHS, REACH, 자원순환법, WEEE등을 말하여, 제품 내에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2020.10.21 기준으로 10대 물질) 및 유해한 화학물질(2020.10.21 기준으로 SVHC Candidate

List 209종)을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환경 규제대응, 친환경 공급망 관리, 제품환경 관리, 친환경 규재 등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별히 규칙같은 건 없고 산업군 또는 회사마다 각기 달리 불리고 있다. 

많은 제조사에서는 친환경 제품 관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성적서만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성적서(근거서류) 없이 규제치를 만족한다는 자가적합성 선언서(DoC)를

활용하는 업체도 많은게 사실이다. 

  ※ DoC (자가적합성 선언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으로 제출하며, 제품 시험은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시험 기관을

이용하여 지정된 규격에 따라 시 험을 진행할 수 있음 즉, 협력사에서 제공하는 성적서를 유효성

검토 사용하고 있고, 그 부품을 받아서 조립하는 업체 역시 양산, 출하시에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제조하고 있다.  

 

친환경 관련 인증은 한번 규제된 물질은 거의 철회되지 않고, 그 규제치는 점점 강화되는게

특징이다.  이런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각 제조사는 유해물질 대응을 위해서는 기본 / 개발 /

양산 / 협력사 관리 / 공정 및 생산 / 출하 관리 등의 각각의 개발 단계에서 유해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시스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은 친환경 규제대응을 위한 워밍업 시간으로 친환경 관련 용어에 대해 최대한

포스팅 하였다. 친환경 업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1) 친환경 (친환경 공급만 관리, 제품환경 관리물질) 용어의 정의


* 관리물질의 구분 (LG전자 관리 구분 - LG 협력사 배포 11th 참고)

 - Level A-I(금지물질): RoHS에서 지정한 10, REACH, 포장재지침, 배터리 지침의 유해물질로

제품 내 사용 금지물질을 의미한다.

 - Level A-II(제한물질): Level A-I(금지물질) 이외의 국가법 또는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 Level B-I(자발적 사용저감물질): 현재는 명확한 법규는 없으나 소비자에 의해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물질 및 당사에서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대체를 진행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 Level B-II(관찰물질): 현 시점에서는 사용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금지가 예상되는

물질을 의미 한다.

 

* 관리물질의 구분(삼성 제품환경 관리물질 운영규치 22판 참고)

- 제한물질: 국가법 또는 협약 관리물질로 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저감 하고자 하는 물질(제한물질 중 RoHS물질은 EU RoHS Directive

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구분함

- 잠재리스크물질: 향후 규제예상 물질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물질

 

* 간이분석

회사에서 지정한 유해물질에 대하여 분석을 간략하게 수행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시험 방법으로 대표적인 분석 장비는 ED-XRF 또는 Cr6+ Spot Test 등의 방법이 있다.

 

* 관리농도

규제물질 분석 시 사용금지 또는 사용 제한된 물질에 대해 분석오차와 불순물 함유 등을

고려하여 허용하는 최대 허용농도이며 관리농도는 정밀분석에 의한 결과치를 나타낸다.

관리농도 초과 시 규제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하여 시그넷이브이의 납입을

금지한다.

 

* 균질재질(Homogeneous Materials)

단일 재질로 구성된 부품의 최소 구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절단, 분쇄 및 연마 등과 같은

물리적 해체 방법에 의하여 더 이상 서로 다른 물질로 분리될 수 없는 조성이 균일한 재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장 및 도장된 상태의 부품은 균질 재질이 아니며, 각각 별개의 재질로 분리하여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물질성분표

시그넷이브이에 공급하는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해서 원재료 또는 균질재질 내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CAS No. (EC No.), 함유량 및 물질 안전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Mill Sheet, Material Declaration )

 

* 원자재

생산의 원료가 되는 자재로 생산 후 최종 제품 내에 의도적으로 남아 있는 자재를 의미한다.

 

* 부자재

생산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자재로 최종 제품 내 의도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자재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윤활유, 세척액 등이 있다.

 

*함유 (Contained)

의도적, 비의도적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물질이 자재나 제품에 첨가, 혼합, 부착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의도적 첨가(Intentional Addition)

제품에 특정한 특성,외관 또는 품질을 지속적으로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특정 공정에서 사용되는 촉매제들은 언제나 의도적인 첨가 물질로 보아야 한다.

 

* 불순물 (Impurity)

정제 및 합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기술능력으로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물질을 말한다.

 

* 포장재(Packaging materials)

제품의 보관, 보호, 처리 및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재질을 말한다.

 

* 유해물질 보증서

대상제품 또는 부품 내 시그넷이브이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협력업체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유해물질 분석표

제품 구성품 및 원재료별 RoHS 10대 유해물질 포함 유무 및 물질조성정보 등 표시하는 문서로써

 정밀분석 성적서, 물질성분표(MSDS or Mill Sheet)의 내용을 작성하여 시그넷이브이에 제출해야

한다.

 

* 정밀분석

대략적인 농도를 분석하는 Screening 분석(ED-XRF 분석 )과는 달리 정밀도 및 정확도가 높은

분석장비로 무기물은 ICP, UV/VIS, 유기물은 GC/MS 장비로 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

 

* 35S

3 5S는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작업현장의 낭비제거와 문제발견능력을

향상시키고 품질향상,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납기단축의 기반을 조성하며아울러 공장체질강화를

통해 우리들의 일을 "편하게, 확실하게, 신속하면서 안전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정량, 정품, 정위치 / 5S :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 유기물

플라스틱, 고무, 잉크 등 탄소 화합물의 총칭으로 '유기 화합물'을 의미한다.

 

* 무기물

유기물을 제외한 화합물의 총칭으로 '무기 화합물'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 로는 금속, 세라믹

등이 있다.

 

* 혼합물(Mixture)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 정밀분석 성적서

ISO 17025에 따라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시험소에서 국제 표준에 의해 시험하여 발행한

정밀분석 성적서를 의미한다.

 

*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s Spectrometry,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

ICP는 시료의 중금속 분석을 위한 원자방출 분광분석법(Atomic emission Spectrometry)이다.

아르곤(Argon) 가스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 에너지에 시료가 도입되어 여기 상태가 되며,

여기 상태가 된 원자가 바닥상태로 동 시방출되는 발광선 및 발광강도를 측정하여, 원소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다. 전처리에 사용되는 산의 종류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시료에 맞는 전처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 IC (Ion Chromatography: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분석)

IC는 액상 크로마토그래피(LC,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양이온과 음이온 물질을

분리(Separation)하여 정량화(Quantification)하는 분석법이다.

LC는 선택적인 흡수(Selective Absorption)에 의해 용액에 있는 혼합물의 성분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 UV/VIS (Ultra Violet / Visible Spectrometry: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 분석)

UV/VIS 분광도법은 자외선, 가시광선의 범위 내에서 시료 분자의 파장에 의한 흡광도(또는 투과도)

측정하여, 정성, 정량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용액의 분자, 무기이온 또는 혼합물을 측정한다.

 

* GC-MS (Gas Chromatography Mass,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분석)

GC는 기체가 이동상과 정지상간 화합물의 분배 또는 흡착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여

정량화(Quantification) 하는 분석법이다.

 

* Cr6+ Spot Test

발색시약을 도금층에 가하여 적자색으로의 색변화를 관찰하여 도금층 내 6가 크로뮴의 존재유무를

판단한다. (자세한 사항은 Appendix 3 Spot Test' 참조)

 

* ED-XRF(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에너지분산형 X-ray 형광분석기)

시료에 X-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에너지 분산형 형광 X-선을 측정해 물질의 정성, 정량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 안전 보건 자료)

화학 물질의 이름, 물리, 화학적 성질 유해. 위험성, 폭발. 화재 시 방재 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U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이다.

 

* REACH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Candidate List (고위험 우려 후보물질)

EU REACH 규제에서 정의한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독성물질이 우려되는 고위험성 우려 후보물질로

Article 중량 기준으로 0.1 % 초과 함유 시 정보제공 또는 신고의 의무가 있다. 매년 2(/하반기) 업데이트

되고 유럽화학물질청 (ECHA)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candidate-list-table)

 

*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상 · 보건상의 기초 자료(화학명,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 번호,

유해한 특성알려진 급 · 만성 건강 자료 포함)를 정리하여 이에 따른 항목을 세분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취급 물질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목적의 문서를

말한다. (REACH 유해성 검증을 위해 MSDS CAS NO.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유해물질 제한지침

전기전자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으로 EU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 제품에 지정된

10개의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제한하는 지침이다.

 

* RoHS 예외사항

제한물질의 예외사항은 EU RoHS Directive에서 결정한 사항 및 기타 환경법규에서 예외로 인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당사 제품의 품질 및 성능 유지를 위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항으로

분류하여 그시행을 유예 함을 의미한다.

 

* China RoHS

전기·전자장비에 함유된 유독유해물질 및 원소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제한 및 제거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치를 말한합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전자장비에 대해목록관리 방식으로 해당하는

완제품, 부품, 모듈, 소자 및 원재료에 대해 중국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자율인증을 실시합니다.

 

*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기전기전자제품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되지 않은 전기, 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입니다. 주요 전기, 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

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 가능합니다.

 

* ELV(End of Life Vehicle), 폐 자동차 처리지침

폐자동차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폐자동차를 회수하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 자원순환법(환경성보장제도)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2013 5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화평법이라고 한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서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화학물질의 유해서 입증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을 주용 내용으로 한다. (화평법의 기본 체계는 EU REACH제도와

유사하며 그로 인해 K-REACH로 불리기도 한다.)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말한다.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대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CPSC 기관은 미국정부기관으로 소비자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문제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업무 즉 시장감시, Recall 실행 및

Recall Report 등을 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

2008년 미국 의회가 소비자 제품안전개선법(CPSIA)을 통과 시켰고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로 하여금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 등에 대해 다양한 세부 규칙과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종전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규제 및 제제 수단을 부여한 법률 입니다.

 

* 할로겐 프리 (Halogen Free)

할로겐족 화합물(주기율표상 7족원소)중에 브롬(Br)과 염소(Cl)의 사용 제한을 말하는것이며,

RoHS와는 달리 할로겐 물질 전체에를 제한하는 법규는 없으나, 국가별로 일부 물질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사용 제한중입니다.

 

* 유럽 ERP (The Energy-related Products Directive)

EU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 (ErP 지침 2009/125/EC) '친환경 설계 지침'으로 식기세척기를

비롯한 가전 제품에어컨, 보일러 등 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됩니다ErP 지침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소비자에게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 PFOS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과불하옥탄술폰산)

PFOS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부속서 B 등재물질(제한물질)이다.

 

* PFOA (Perfluorooctanoic acid, 과불하옥탄산)

PFOA '20년에 부속서 A (금지물질)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PFOS, PFOA는 일반적으로 과불화화합물이라 일컬어 지는 그룹에 포함된 인공 화학 물질이다.

 

* California Proposition 65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생식독성, 선천적 결손 등을 유발하는)의 소비자 노출 또는 작업환경

노출에 한 위험을 알리도록 의무화한 주(state)법을 말한다.

 

* 분쟁광물 규제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의 무장단체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광산에 추출된 4

광물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4대광물(3TG) : 주석Tin, 텅스텐Tungsten, 탄탈륨Tantalum, Gold)

 

이상으로 친환경 관련 용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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