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식왕입니다.
혹시 전선 색상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전기기술자에 의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전선의 색상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기관별 전선의 색상 규정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제표준규정인 IEC 규정에 따라 바뀌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전선 색상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선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
2. 전선의 식별 규정
3.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이유 (전선 식별규정 포함)
4. 기타 사항
1) 전선은 통상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에 견디는 것이어야 함
2) 전선은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적절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기계적 응력에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것을 선전해야 함
3)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 표준(KS, Korea Standard)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함
※ 전선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1) 계통전압
2) 전류 용량 (부하용량)
3) 주위 온도, 근접 케이블, 인접 열원, 열전도
4) 단락전류, 전압강하
5) 부식물의 존재, 유연성 및 내화성 등의 특수한 조건
전선은 색상으로 구별하는 방법과 알파벳이나 숫자를 표기하여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KEC(한국전기설비규정, Korea Electro-technical Code) 규정에 따른 전선의 식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전선 색상 규정 변경 전]
[전선 색상규정 변경 후]
현재 국내 현장에서는 전선 색상을 관련 단체의 표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나 각 단체 또는 기관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산업계 혼란 가중과 안전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음
이에 단체별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전기설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선, 신뢰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전기설비기술의 선진화를 통화여 국내 전력산업 기술발전과 규제 표준에 부합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규정을 재정하고자 함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1. 이미 구입한 전선 처리
- 재고품 및 보유 전선은 소진할 때까지 사용 후 신규 구입 시에는 KEC 규정에 맞게 구입 및 시공 필요
2. 기존 전선과 새로운 전선 연결 시 처리
- 기존 전선 종단 부에 상별 색상을 표시 (색상의 표기는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이나 밴드, 절연 튜브, 색테이프 등으로 표기해야 함)
이상으로 전선 색상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삼상 전선은 "갈 - 흑 - 회 - 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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